정치모아

"신천지 왜 빼나" 정청래, 국힘에 반격하며 특검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특별검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연초부터 강력한 대여 공세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역공을 펼쳤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종합 특검'은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핵심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정 대표가 직접 거론한 수사 대상만 해도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부패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 등이다. 이는 개별 사안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전방위적으로 겨냥하는 것으로,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법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해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 자체가 특검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관련 특검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행보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결국 새해 국회는 시작부터 '종합 특검'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특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기세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이자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격적인 '특검 정국'의 서막을 올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국회 운영과 정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계까지 연루된 특검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더하며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