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00명 총집결한 부산, 불황 속 '글로벌 해양수도' 외쳤다

 부산 경제계가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담대한 비전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지역의 정·재계 및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총집결한 가운데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매년 업무 첫날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지역 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약속의 장이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가속화라는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부산만의 활로를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이날 행사의 중심에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원년으로 선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사업, 그리고 HMM 본사 부산 이전이라는 3대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경제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양 회장은 이들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부산의 미래를 바꿀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약속했다.

 


부산 경제계의 다짐은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양재생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과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주 여건 개선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안정적인 식수 확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산 경제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이며,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리더들 역시 부산 경제계의 비전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이 가진 해양과 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글로벌 해양수도'라는 원대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