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각 논란' 숨기려 했나…드러난 尹의 집무실 사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통령 전용 사우나'와 '비밀 통로'의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2일, 사진을 통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시설들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지적하며, 마치 "작은 호텔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편백나무 사우나'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2층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공간은 집무실과 직접 연결된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샤워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본격적인 한증막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증막 내부에는 TV와 벽시계, 모래시계, 그리고 열을 내기 위한 가열석까지 완비되어 있어,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사적인 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강 실장은 일반적인 기관장의 내실이 쪽잠이나 간단한 세안을 위한 소박한 공간인 것에 반해, 이처럼 호화로운 사우나 시설이 집무실 내에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우나 시설과 함께 공개된 '비밀 통로' 역시 큰 논란거리다. 강훈식 실장은 이 통로가 주차장 일부를 허물어 만들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통로 입구 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고, 외부에서 내부의 움직임을 볼 수 없도록 반투명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실장 본인조차 대통령실에 근무할 당시 이 통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다녀본 적도 없다고 밝혀, 통로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극소수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강훈식 실장은 비밀 통로 공사 시점과 당시 정치적 상황의 연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2022년 5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비밀 통로 공사는 그해 7월 27일에 시작되어 11월 23일에 완공되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시점이 통로 완공 이틀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완공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밀 통로의 건설 목적이 단순히 동선 확보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