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지각 논란' 숨기려 했나…드러난 尹의 집무실 사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통령 전용 사우나'와 '비밀 통로'의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2일, 사진을 통해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시설들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훈식 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지적하며, 마치 "작은 호텔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편백나무 사우나' 시설은 용산 대통령실 2층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공간은 집무실과 직접 연결된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샤워부스와 세면대, 그리고 본격적인 한증막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증막 내부에는 TV와 벽시계, 모래시계, 그리고 열을 내기 위한 가열석까지 완비되어 있어, 단순한 휴게 공간이 아닌 사적인 휴식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강 실장은 일반적인 기관장의 내실이 쪽잠이나 간단한 세안을 위한 소박한 공간인 것에 반해, 이처럼 호화로운 사우나 시설이 집무실 내에 존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우나 시설과 함께 공개된 '비밀 통로' 역시 큰 논란거리다. 강훈식 실장은 이 통로가 주차장 일부를 허물어 만들어졌으며, 윤 전 대통령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 속 통로 입구 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있고, 외부에서 내부의 움직임을 볼 수 없도록 반투명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실장 본인조차 대통령실에 근무할 당시 이 통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다녀본 적도 없다고 밝혀, 통로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극소수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강훈식 실장은 비밀 통로 공사 시점과 당시 정치적 상황의 연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논란이 2022년 5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고, 비밀 통로 공사는 그해 7월 27일에 시작되어 11월 23일에 완공되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시점이 통로 완공 이틀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완공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밀 통로의 건설 목적이 단순히 동선 확보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