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코 막고 먹으면 천국이 열린다? 마성의 과일 두리안의 비밀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과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는 악명을 동시에 지닌 과일, 두리안은 그 어떤 과일보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 껍질로 둘러싸인 외형과 수십 미터 밖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지독한 향기는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첫인상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그 속살을 맛본 이들은 이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매료되고 만다. 이처럼 두리안은 하나의 과일 안에 천국과 지옥을 모두 품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매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다.

 

두리안을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그 독보적인 냄새다. 흔히 '도시가스 누출', '썩은 양파', '오래된 양말' 등에 비유되는 이 향기는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반입을 엄격히 금지할 정도다. 이 고약한 향기는 두리안을 맛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마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속살을 허락하겠다는 듯, 두리안은 이 냄새를 통해 첫 번째 관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관문을 통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맛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180도 다른 미식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코를 괴롭히던 향기는 온데간데없이,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버터나 잘 숙성된 크림치즈, 혹은 진한 커스터드 크림을 연상시키는 풍미가 폭발한다. 아삭하거나 상큼한 과즙 대신, 묵직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혀를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고소함과 달콤함을 선사한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칼륨 덕에 '천연 에너자이저'로 불리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도 명확하다.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 술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리안의 이러한 극단적인 반전 매력은 종종 겉모습과 첫인상이라는 편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강렬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던 첫 향기가, 맛을 본 이후에는 그 맛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특한 풍미로 재인식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얼마나 쉽게 그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처음의 거부감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두리안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른다. 겉모습에 속아 내면의 진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달콤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