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코 막고 먹으면 천국이 열린다? 마성의 과일 두리안의 비밀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과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는 악명을 동시에 지닌 과일, 두리안은 그 어떤 과일보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 껍질로 둘러싸인 외형과 수십 미터 밖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지독한 향기는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첫인상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그 속살을 맛본 이들은 이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매료되고 만다. 이처럼 두리안은 하나의 과일 안에 천국과 지옥을 모두 품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매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다.

 

두리안을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그 독보적인 냄새다. 흔히 '도시가스 누출', '썩은 양파', '오래된 양말' 등에 비유되는 이 향기는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반입을 엄격히 금지할 정도다. 이 고약한 향기는 두리안을 맛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마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속살을 허락하겠다는 듯, 두리안은 이 냄새를 통해 첫 번째 관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관문을 통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맛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180도 다른 미식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코를 괴롭히던 향기는 온데간데없이,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버터나 잘 숙성된 크림치즈, 혹은 진한 커스터드 크림을 연상시키는 풍미가 폭발한다. 아삭하거나 상큼한 과즙 대신, 묵직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혀를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고소함과 달콤함을 선사한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칼륨 덕에 '천연 에너자이저'로 불리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도 명확하다.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 술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리안의 이러한 극단적인 반전 매력은 종종 겉모습과 첫인상이라는 편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강렬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던 첫 향기가, 맛을 본 이후에는 그 맛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특한 풍미로 재인식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얼마나 쉽게 그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처음의 거부감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두리안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른다. 겉모습에 속아 내면의 진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달콤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이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