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코 막고 먹으면 천국이 열린다? 마성의 과일 두리안의 비밀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과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는 악명을 동시에 지닌 과일, 두리안은 그 어떤 과일보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 껍질로 둘러싸인 외형과 수십 미터 밖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지독한 향기는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첫인상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그 속살을 맛본 이들은 이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드러움과 달콤함에 매료되고 만다. 이처럼 두리안은 하나의 과일 안에 천국과 지옥을 모두 품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매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다.

 

두리안을 처음 마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단연 그 독보적인 냄새다. 흔히 '도시가스 누출', '썩은 양파', '오래된 양말' 등에 비유되는 이 향기는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호텔이나 공항,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반입을 엄격히 금지할 정도다. 이 고약한 향기는 두리안을 맛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마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속살을 허락하겠다는 듯, 두리안은 이 냄새를 통해 첫 번째 관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관문을 통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맛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180도 다른 미식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코를 괴롭히던 향기는 온데간데없이,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버터나 잘 숙성된 크림치즈, 혹은 진한 커스터드 크림을 연상시키는 풍미가 폭발한다. 아삭하거나 상큼한 과즙 대신, 묵직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혀를 부드럽게 감싸며 깊은 고소함과 달콤함을 선사한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칼륨 덕에 '천연 에너자이저'로 불리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도 명확하다.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 술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체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리안의 이러한 극단적인 반전 매력은 종종 겉모습과 첫인상이라는 편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강렬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던 첫 향기가, 맛을 본 이후에는 그 맛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특한 풍미로 재인식되는 경험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얼마나 쉽게 그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처음의 거부감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두리안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른다. 겉모습에 속아 내면의 진가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달콤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