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