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김아랑 은퇴에 세계적 라이벌 스휠팅 '하트' 응원

 한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의 상징이자 '스마일 퀸'으로 불렸던 김아랑 선수가 23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5년 마지막 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소치(2014), 평창(2018)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연달아 목에 걸며 한국 쇼트트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의 고별사에, 뜻밖의 인물이 따뜻한 격려를 보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네덜란드의 월드클래스 스케이터 쉬자너 스휠팅이다.

 

김아랑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라스트 종소리를 뒤로하고, 이제 저는 정들었던 얼음판을 떠납니다"라며 은퇴사를 전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계주 은메달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그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인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선발전을 포기하고 소속팀인 고양시청과의 계약도 마무리했다.

 

그는 은퇴사에서 "제게 스케이트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빛났던 날은 추억으로, 힘들었던 날은 저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으로 남았습니다"라며 곁을 지켜준 가족, 코치진, 그리고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감동적인 고별 메시지에 수많은 국내 팬들의 응원 댓글이 달린 가운데, 스휠팅이 손가락 하트, 양손 하트, 하이파이브 이모티콘을 연달아 남기며 김아랑의 새 출발을 지지했다.

 


스휠팅은 네덜란드 쇼트트랙의 역사를 새로 쓴 선수로, 2018 평창 올림픽 여자 1000m에서 네덜란드 최초의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22 베이징에서는 2관왕에 오르며 한국의 간판 최민정 선수와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세계적인 스타다.

 

이처럼 빙판 위에서 국경을 넘어선 우정이 공개된 것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김아랑이 네덜란드 전지훈련을 진행하면서 스휠팅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다. 당시 두 선수는 서로의 경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으며, 경쟁을 넘어선 동료애를 보여주었다.

 

발목 부상으로 현재 롱트랙(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스휠팅의 따뜻한 격려는, 김아랑이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도 쇼트트랙이 남긴 교훈을 안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작별 인사가 되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