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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A씨 숙행 논란에.."혼인 숨김 없었다" 반박

 가수 숙행과의 교제 사실로 상간 피소 논란에 휩싸인 유부남 사업가 A씨가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숙행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확산돼 바로잡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A씨는 숙행과의 첫 만남이 2024년 8~9월경 지인과의 사업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2025년 1월 매니저 입원으로 인한 부산 출장 동행을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행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처음부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아 2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과 동거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제가 따로 거주 중인 집에 숙행이 방문한 것이 CCTV에 포착된 것일 뿐, 왕래는 있었지만 함께 산 적은 없다"며 동거설을 일축했다. 그는 2025년 4월 9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며 숙행에게 먼저 감정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2004년 결혼해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부부 관계는 이미 수년 전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첫째 아이의 수능을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으며, 현재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내에게는 분노를 향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아내가 '숙행은 공인이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논란으로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의 여파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3'에서 단독 무대가 통편집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