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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A씨 숙행 논란에.."혼인 숨김 없었다" 반박

 가수 숙행과의 교제 사실로 상간 피소 논란에 휩싸인 유부남 사업가 A씨가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숙행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확산돼 바로잡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A씨는 숙행과의 첫 만남이 2024년 8~9월경 지인과의 사업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2025년 1월 매니저 입원으로 인한 부산 출장 동행을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행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처음부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아 2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과 동거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제가 따로 거주 중인 집에 숙행이 방문한 것이 CCTV에 포착된 것일 뿐, 왕래는 있었지만 함께 산 적은 없다"며 동거설을 일축했다. 그는 2025년 4월 9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며 숙행에게 먼저 감정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2004년 결혼해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부부 관계는 이미 수년 전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첫째 아이의 수능을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으며, 현재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내에게는 분노를 향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아내가 '숙행은 공인이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논란으로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의 여파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3'에서 단독 무대가 통편집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