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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A씨 숙행 논란에.."혼인 숨김 없었다" 반박

 가수 숙행과의 교제 사실로 상간 피소 논란에 휩싸인 유부남 사업가 A씨가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숙행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확산돼 바로잡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A씨는 숙행과의 첫 만남이 2024년 8~9월경 지인과의 사업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2025년 1월 매니저 입원으로 인한 부산 출장 동행을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행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처음부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아 2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과 동거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제가 따로 거주 중인 집에 숙행이 방문한 것이 CCTV에 포착된 것일 뿐, 왕래는 있었지만 함께 산 적은 없다"며 동거설을 일축했다. 그는 2025년 4월 9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며 숙행에게 먼저 감정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2004년 결혼해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부부 관계는 이미 수년 전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첫째 아이의 수능을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으며, 현재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내에게는 분노를 향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아내가 '숙행은 공인이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논란으로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의 여파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3'에서 단독 무대가 통편집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