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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A씨 숙행 논란에.."혼인 숨김 없었다" 반박

 가수 숙행과의 교제 사실로 상간 피소 논란에 휩싸인 유부남 사업가 A씨가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숙행이 유부남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확산돼 바로잡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1979년생인 A씨는 숙행과의 첫 만남이 2024년 8~9월경 지인과의 사업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며, 2025년 1월 매니저 입원으로 인한 부산 출장 동행을 계기로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숙행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A씨는 "처음부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고,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아 2월 초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엘리베이터 키스' 영상과 동거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제가 따로 거주 중인 집에 숙행이 방문한 것이 CCTV에 포착된 것일 뿐, 왕래는 있었지만 함께 산 적은 없다"며 동거설을 일축했다. 그는 2025년 4월 9일,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며 숙행에게 먼저 감정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2004년 결혼해 약 2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부부 관계는 이미 수년 전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첫째 아이의 수능을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으며, 현재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내에게는 분노를 향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아내가 '숙행은 공인이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논란으로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에 미안함을 표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의 여파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3'에서 단독 무대가 통편집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