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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다 샜다"…'흑백요리사2', 결승 진출자 대놓고 유출

 넷플릭스의 인기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2'가 의도치 않은 대형 스포일러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30일, TOP7 진출자를 가리는 운명의 8~10회가 공개된 직후, 제작진의 편집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청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긴장감 넘치는 대결의 결과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예고 없이 노출되면서, 프로그램의 핵심 재미인 서바이벌의 스릴이 반감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청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제작진의 안일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TOP7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펼쳐진 '백수저' 손종원 셰프와 '흑수저' 요리괴물 셰프의 대결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이었다. 3라운드 팀전에서 전원 탈락했던 흑수저 팀에서 요리괴물과 술 빚는 윤주모가 패자부활전을 통해 극적으로 생존했고, 이들은 백수저 셰프들과 함께 TOP7 결정전에 임했다. 10회 말미, 손종원과 요리괴물의 대결 결과 발표만을 남겨둔 채 방송이 끝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부 눈썰미 좋은 시청자들이 요리괴물의 단독 인터뷰 영상에서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기존의 닉네임 '요리괴물'이 아닌, 본명 '이하성'으로 바뀐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였다. '흑백요리사2'의 규칙상, 정체를 숨기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흑수저 셰프들은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본명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작진이 실수로 파이널 라운드에서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앞서 방영된 10회에 짜깁기하면서, 요리괴물이 손종원을 꺾고 마지막 TOP7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치 않게 공개해버린 셈이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자 시청자들은 "김 다 샜다", "떨어졌으면 본명 명찰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방송에서 대놓고 스포를 한 거나 다름없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즌1이 TOP8 체제였던 점을 들어, 이번 시즌 역시 추가 합격자나 히든 룰이 존재해 손종원과 요리괴물 모두 최종전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작진의 실수를 애써 외면하려는 희망 섞인 추측일 뿐, 명찰 변경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생명과도 같은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제작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연 이 대형 스포일러가 제작진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일지, 혹은 논란을 노린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일지, 그 진실이 밝혀질 다음 회차에 시청자들의 씁쓸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