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