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동훈 "의도적 흠집내기 정치공작"…당내 갈등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원회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 일부는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가족들이 일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사 결과 자체에 심각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 측은 반박의 핵심 근거로 '시점의 불일치'와 '계정의 부존재'를 제시했다. 우선 한 전 대표 본인은 해당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한동훈 명의의 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부터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무감사위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게시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기간에는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이나 가족들이 이미 탈당을 완료한 이후의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당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가족 명의의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국 동명이인인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한 글이 감사 결과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논리다.

 


IP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당무감사위가 '동일 IP 두 곳에서 전체 댓글의 87.6%가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가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밝힌 점을 파고들었다. 한 전 대표 측은 자신의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의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감사위가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연관성을 추정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결론적으로 한 전 대표 측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문건을 작성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시작된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가 '동명이인'과 '감사위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며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