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콘텐츠와 클래식의 만남, 2026년의 포문을 여는 무대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문을 여는 장엄하고도 역동적인 선율이 서울 예술의전당에 울려 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6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하며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음악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라는 주제 아래, 세계적인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현재를 조명하고, 더 밝게 빛날 미래를 음악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입법·사법·행정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 관객들에게도 문을 열어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음악회의 포문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열린다. 2025년 문화예술상을 수상하며 음악적 성취를 인정받은 작곡가 최우정의 '수제천(壽齊天) 리사운즈(resounds)'가 첫 곡으로 연주된다. 궁중음악의 정수인 '수제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곡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문화적 저력과 미래를 향한 역동성을 동시에 상징하며 음악회의 주제를 관통한다. 이어 세계 클래식 무대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최정상급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기량을 선보인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통해 특유의 화려하고도 깊이 있는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의 백미 중 하나는 2025년 쇼팽 국제 콩쿠르 본선 3라운드에 나란히 진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 형제, 이혁과 이효가 함께 만드는 무대다.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바흐의 '두 대의 건반을 위한 협주곡'은 형제가 빚어내는 완벽한 호흡과 섬세한 음악적 대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의 눈부신 협연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차세대 마에스트로로 주목받는 지휘자 홍석원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S 교향악단의 장엄한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신년음악회는 클래식의 품격을 넘어, 전 세계를 휩쓴 'K-콘텐츠'의 음악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는다. 국립창극단의 실력파 소리꾼 김수인과 2016년 프랑스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 우승자인 성악가 길병민이 만나,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삽입되어 큰 사랑을 받은 제주민요 '너영나영'과 온 국민의 애창곡인 '희망의 나라로'를 들려준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삽입곡 '골든'과 '소다팝'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재탄생하여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2026년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