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이것" 먹으면 불안 20% 감소…놀라운 연구 결과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불안 장애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 탓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의 한 종류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가 일상생활을 잠식하는 이 질환은 통상적으로 약물 치료와 정신 요법을 병행해야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 처방과 더불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단을 통해서도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음식이 병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뇌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불안의 파고를 낮추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뇌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 B군이다. 만약 체내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이유 없는 혼란감을 느끼거나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지는 등 부정적인 감정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비타민 B군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달걀'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감귤류 등도 좋은 공급원이 된다. 이와 더불어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불안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영양소로 꼽힌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안감이 무려 20%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특히 영양제보다는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생선을 통해 직접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효과는 단순히 기분 탓만이 아니다. 특히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미노산인 'L-테아닌'은 특유의 감칠맛을 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루 200mg의 L-테아닌 섭취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5잔에서 20잔에 달하는 녹차를 마셔야 하므로 개인의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대부터 '자연의 치유제'로 불려 온 '캐모마일' 역시 현대 과학을 통해 그 효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9년 한 연구에서는 범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캐모마일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불안감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결과를 확인하며, 오랜 민간요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전체적인 식습관의 균형을 맞추고,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B군, 트립토판 등을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영양소로 꼽는다. 반대로, 에너지음료나 진한 커피처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 가득한 간식,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등은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신체 리듬을 깨뜨려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건강한 식단을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이라는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