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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밥'?…최준용, 손아섭 상대 11타수 1안타 천적

 롯데 자이언츠의 핵심 불펜 투수 최준용이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손아섭(한화 이글스)을 향해 유쾌한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야구라'에 팀 동료 이민석과 함께 출연해 마운드 위에서는 차마 밝히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단연 이목을 끈 것은 최준용이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선수로 주저 없이 손아섭을 지목한 대목이다. 그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떠나 열받는 선수"라고 표현하며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최준용이 밝힌 이유는 두 사람의 '절친'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기 넘치는 신경전 때문이었다. 최준용에 따르면, 손아섭은 중요한 승부처에 등판하는 최준용에게 경기 전날부터 연락해 "주자가 없을 때는 변화구 던지지 말고 남자답게 직구로만 승부하자"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최준용이 이를 거절하면 손아섭은 "너는 필승조 하겠냐. 배포가 작다"며 자존심을 긁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선배의 짓궂은 도발에 발끈한 최준용은 실제로 오기가 생겨 직구 승부를 받아들였고, 이는 오히려 손아섭에게 '악몽'과도 같은 결과를 안겨주었다.

 


결과는 최준용의 압승이었다. 그는 손아섭의 도발에 응수하며 직구 위주의 승부를 펼쳤고, 무려 10타수 연속 무안타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현재까지의 통산 상대 전적은 최준용이 직접 밝힌 대로 11타수 1안타. 손아섭이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시절부터 9타석 연속 범타로 물러났고, 올해 6월 26일에서야 첫 안타를 신고했을 정도다. 최준용을 10타석 이상 상대한 타자 중 손아섭보다 낮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박민우, 김선빈, 박찬호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천적' 관계가 따로 없는 셈이다.

 

이처럼 거침없는 '디스전'을 벌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야구계에서 소문난 절친한 선후배 사이다. 최준용이 롯데에 입단한 2020년부터 손아섭이 팀을 떠나는 2021년까지 2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끈끈한 정을 쌓았다. 손아섭이 팀을 옮긴 이후에도 인연은 계속되어, 과거 롯데 구단 유튜브 영상에서는 최준용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손아섭이 친근한 욕설(?)로 화답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운드 위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의 유쾌한 관계가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