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가 42% 폭등, 환율은 나락으로…이란 민심 폭발했다

 이란 경제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국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의 중심가와 그랜드바자르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선 데 이어, 테헤란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들까지 동조 시위에 나서면서 정권을 향한 항의 시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에 나서는 영상이 퍼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이란 경제의 위기는 숫자가 명확히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간) 외환시장에서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불과 10년 전, 서방과의 핵합의(JCPOA) 타결 당시 환율이 달러당 3만 2000리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무려 44분의 1 토막으로 증발해버린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리알화 가치는 약 40%나 추가 폭락했다.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2월 기준 42.2%까지 치솟으며,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러한 경제 붕괴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닭고기, 유제품, 콩 등 기본적인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에는 식용유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50대 주부는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조차 너무 비싸 살 수 없다"고 절규했으며, 퇴직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노인은 "리알화로 받은 연금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재처럼 스러진다"고 한탄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상인들이 가격표를 달러 기준으로 책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우유조차 매일 바뀌는 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등, 사실상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민심 이반에 이란 정부도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환율 폭락의 책임을 물어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경질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뒤늦게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통화 시스템 개혁과 국민의 구매력 보존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근본적인 경제 해법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이란의 위기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