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다…산업기술인력 4만 명 부족 '경고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분야에서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산업기술인력이 약 4만 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2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산업 현장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분이 총 3만 9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력 부족 현상은 특정 산업에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부족 인원이 6561명으로, 12대 주력 산업 중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자(5639명), 화학(4620명), 기계(4292명) 순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부족률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헬스, 섬유 산업이 3~4%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들 분야의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핵심 동력 산업들이 정작 '사람이 없어'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과 맞물려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부족 인원의 무려 90.5%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부족률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대기업으로 인재가 쏠리고 중소기업은 구인에 애를 먹는 고질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2022년 50.0%에서 2024년 50.34%로 꾸준히 증가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 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 8823명 늘었고, 특히 반도체(4.3%)와 바이오헬스(4.0%) 산업의 인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8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조선업 인력이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퇴사율 역시 9.0%로 5년 연속 하락하며 고용 안정성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느끼는 인력 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인력의 양적 증가와 별개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