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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템플스테이'에서 조용히 소원 빌어볼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도심의 연말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려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30여 개의 사찰과 손잡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송년회와 파티 문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즈넉한 산사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색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각 사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적으로 제주 관음사는 '혼디드렁('함께'라는 뜻의 제주 방언) 잘 달려보게 마씸'이라는 정겨운 이름 아래, 12월 31일 당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염주를 직접 만들며 108배를 올리고, 따뜻한 떡국을 나누어 먹은 뒤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이후 자정이 되면 다 함께 제야의 종을 울리며 2026년의 첫 순간을 맞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제주의 자연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체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체험을 원한다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강원도 강릉 용연사의 템플스테이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31일 입소하여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법구경을 필사하고 108배 명상을 하며 번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1월 1일 새벽에는 다 함께 떡국을 먹은 뒤 동해의 일출 명소인 연화봉에 올라 붉게 타오르는 새해 첫해를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비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구 동화사 역시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소원지 작성, 타종 체험, 신년 산행 등을 결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며 2025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러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앞서 언급된 사찰들 외에도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화성 용주사, 충북 보은 법주사, 전남 보성 대원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스님은 "어린이부터 가족,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춰 사찰에서 진정한 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 병오년 새해를 평안하게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각 사찰별 상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