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민폐가 우연은 아닌 듯"…이시영, 끊이지 않는 구설수

 배우 이시영이 때아닌 캠핑장 민폐 논란의 중심에 서며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캠핑 커뮤니티에는 이시영과 그의 지인들이 캠핑장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평의 한 캠핑장에서 이시영의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스피커로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한 명은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등 마치 대학생 MT나 워크숍에 온 것처럼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마이크까지 사용하며 노래 제목 맞추기 게임을 진행했고, 진행자의 목소리와 정답을 외치는 비명소리가 주변 텐트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다. 5살 아이와 함께 조용한 휴식을 기대했던 글쓴이 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캠핑장 측의 제지조차 없어 결국 정신적 타격으로 두 달간 캠핑을 쉬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캠핑장에서 불편하셨던 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캠핑장에 예약한 팀이 자신들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은 둘째 아이 때문에 늦게 합류했다가 몇 시간 만에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세한 상황을 몰랐다며, 평소 매너 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사과문을 올린 것 자체가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 하루면 사라지겠다", "스토리로 사과하는 것도 얄팍한데 이모티콘은 뭐냐"라며 그의 대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캠핑 논란이 더욱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는 최근 이시영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캠핑, 오토바이 탑승, 등산, 마라톤 완주 등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 중 식당에서 비매너 행동으로 입방아에 올랐으며, 태어난 지 17일 된 자신의 딸을 '오너먼트(장식품)'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 대중을 경악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대중은 "민폐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응원하려다가도 비슷한 일이 계속 터지는 걸 보면 실망스럽다"는 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구설수가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시영의 사과는 성난 대중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그의 개인적인 상황, 즉 올해 초 8년 만의 파경을 맞고, 이혼 후 냉동 보관했던 배아를 이식해 지난달 딸을 출산한 사연 등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연이은 논란과 미숙한 대처 방식이 겹치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요즘 진짜 왜 이러나", "여러모로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한때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그가 연이은 논란으로 '민폐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될 위기에 처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