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다이어터의 성지? 편의점 속 살 안찌는 간식은?

 바쁜 일상에 쫓겨 끼니를 놓치기 쉬운 현대인에게 편의점은 간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극심한 공복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자극적이고 열량 높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편견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르느냐'의 문제이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재료에 가까운 식품을 고르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간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군이다.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그릭요거트는 꾸덕한 질감으로 높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당류가 거의 없어 식사와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단 음식이 당길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 선택하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과일 맛이 첨가되거나 시리얼, 꿀 등이 포함된 제품은 당과 열량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무가당', '플레인'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삶은 달걀이나 훈제란 역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1~2개만으로도 빠르게 허기를 잠재울 수 있고,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도 마요네즈나 소스가 동봉된 제품은 피하고 순수한 달걀 형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간식보다는 가벼운 식사 대용을 찾는다면 닭가슴살이나 무가당 두유가 적합하다. 양념이 거의 없는 소포장 닭가슴살은 저녁 식사 전 과도한 허기를 막아 폭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열량 자체가 낮지는 않으므로 '간식'보다는 '소량의 식사' 개념으로 접근하고, 샐러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음료 중에서는 단백질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무가당 두유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다. 달콤한 커피나 과일주스 대신 무가당 두유를 마시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이면서 출출함을 달랠 수 있다. 물론 구매 전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이 '0g'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다.

 

컵 과일이나 견과류, 곤약 젤리 등은 양 조절이 관건인 선택지다. 사과, 방울토마토 등 단일 품목으로 소량 포장된 컵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며 단맛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해 준다. 시럽에 절여 있거나 여러 과일이 섞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영양적으로 우수하지만 열량이 매우 높아 과식은 금물이다. 반드시 100kcal 내외의 미니팩으로 포장된 제품을 골라 섭취량을 통제해야 한다. 곤약 젤리는 열량이 거의 없어 허기를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영양소가 거의 없어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식사 전 폭식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용' 임시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