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다이어터의 성지? 편의점 속 살 안찌는 간식은?

 바쁜 일상에 쫓겨 끼니를 놓치기 쉬운 현대인에게 편의점은 간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극심한 공복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자극적이고 열량 높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편견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르느냐'의 문제이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재료에 가까운 식품을 고르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간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군이다.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그릭요거트는 꾸덕한 질감으로 높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당류가 거의 없어 식사와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단 음식이 당길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 선택하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과일 맛이 첨가되거나 시리얼, 꿀 등이 포함된 제품은 당과 열량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무가당', '플레인'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삶은 달걀이나 훈제란 역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1~2개만으로도 빠르게 허기를 잠재울 수 있고,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도 마요네즈나 소스가 동봉된 제품은 피하고 순수한 달걀 형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간식보다는 가벼운 식사 대용을 찾는다면 닭가슴살이나 무가당 두유가 적합하다. 양념이 거의 없는 소포장 닭가슴살은 저녁 식사 전 과도한 허기를 막아 폭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열량 자체가 낮지는 않으므로 '간식'보다는 '소량의 식사' 개념으로 접근하고, 샐러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음료 중에서는 단백질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무가당 두유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다. 달콤한 커피나 과일주스 대신 무가당 두유를 마시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이면서 출출함을 달랠 수 있다. 물론 구매 전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이 '0g'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다.

 

컵 과일이나 견과류, 곤약 젤리 등은 양 조절이 관건인 선택지다. 사과, 방울토마토 등 단일 품목으로 소량 포장된 컵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며 단맛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해 준다. 시럽에 절여 있거나 여러 과일이 섞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영양적으로 우수하지만 열량이 매우 높아 과식은 금물이다. 반드시 100kcal 내외의 미니팩으로 포장된 제품을 골라 섭취량을 통제해야 한다. 곤약 젤리는 열량이 거의 없어 허기를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영양소가 거의 없어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식사 전 폭식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용' 임시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