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다이어터의 성지? 편의점 속 살 안찌는 간식은?

 바쁜 일상에 쫓겨 끼니를 놓치기 쉬운 현대인에게 편의점은 간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극심한 공복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자극적이고 열량 높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점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편견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르느냐'의 문제이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공을 최소화한 원재료에 가까운 식품을 고르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다이어트 간식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군이다.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그릭요거트는 꾸덕한 질감으로 높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당류가 거의 없어 식사와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단 음식이 당길 때 과자나 초콜릿 대신 선택하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과일 맛이 첨가되거나 시리얼, 꿀 등이 포함된 제품은 당과 열량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무가당', '플레인'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삶은 달걀이나 훈제란 역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1~2개만으로도 빠르게 허기를 잠재울 수 있고,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도 마요네즈나 소스가 동봉된 제품은 피하고 순수한 달걀 형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간식보다는 가벼운 식사 대용을 찾는다면 닭가슴살이나 무가당 두유가 적합하다. 양념이 거의 없는 소포장 닭가슴살은 저녁 식사 전 과도한 허기를 막아 폭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열량 자체가 낮지는 않으므로 '간식'보다는 '소량의 식사' 개념으로 접근하고, 샐러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음료 중에서는 단백질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무가당 두유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다. 달콤한 커피나 과일주스 대신 무가당 두유를 마시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이면서 출출함을 달랠 수 있다. 물론 구매 전 영양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이 '0g'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다.

 

컵 과일이나 견과류, 곤약 젤리 등은 양 조절이 관건인 선택지다. 사과, 방울토마토 등 단일 품목으로 소량 포장된 컵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며 단맛에 대한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해 준다. 시럽에 절여 있거나 여러 과일이 섞인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영양적으로 우수하지만 열량이 매우 높아 과식은 금물이다. 반드시 100kcal 내외의 미니팩으로 포장된 제품을 골라 섭취량을 통제해야 한다. 곤약 젤리는 열량이 거의 없어 허기를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영양소가 거의 없어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식사 전 폭식을 막기 위한 '시간 벌기용' 임시방편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文, "차별금지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완수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재임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신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해,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시민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법 제정이 가능했던 시기를 놓쳐버린 과거를 지적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던 당사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의 저자인 홍성수 교수는 재임 시절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후회나 안타까움의 표현이 부족했다며,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음을 지적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UN에서도 한국에 수차례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역시 80%를 훌쩍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높지만,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2대 국회에서도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의 뒤늦은 참회가 꽉 막힌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