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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이어 린가드까지…또 등장한 스페인발 뜬소문

 과거 손흥민의 바르셀로나행, 최근 양민혁의 레알 마드리드행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적설을 보도했던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가 이번에는 FC서울에서 뛰었던 제시 린가드의 라리가 복귀 시나리오를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매체는 29일, 린가드가 FC서울과의 짧은 동행을 마치고 자유계약 신분이 되자 스페인의 세 구단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록 해당 매체의 과거 행적 때문에 이번 보도 역시 '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한때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선수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추측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피차헤스'는 린가드가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유럽의 높은 수준의 축구에 도전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린가드가 K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다소 과장되게 평가하며 "한국에서 꾸준한 출전과 공격 포인트 생산, 그리고 라커룸 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그중에서도 린가드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고 미디어 노출 효과도 큰 스페인 라리가를 차기 행선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K리그에서의 활약보다는 그의 과거 명성과 자유계약이라는 신분이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매체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단은 셀타 비고, 레알 오비에도, 그리고 세비야다. 먼저 셀타 비고는 공격진에 경험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2선 침투와 중앙 플레이가 좋은 린가드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알 오비에도는 린가드를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상징적인 영입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대적인 리더 역할을 보장하며 영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린가드 역시 주전 자리가 보장된다면 오비에도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선지는 유로파리그의 강자 세비야다. 세비야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검증된 자원을 찾고 있으며, 엘리트 무대 경험과 미디어 파급력을 갖춘 린가드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쿼드에 힘을 보탤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차헤스'는 린가드의 미래가 몇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헛다리를 짚었던 스페인발 소식인 만큼 이번 이적설 역시 뜬소문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린가드의 실제 행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