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끝나버린 금·은 파티, 하루아침에 13% 폭락한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 금과 은 가격이 결국 급락세로 돌아섰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시장에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주요 상품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하며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4.5% 하락했으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컸던 은 현물 가격은 전날 고점과 비교해 13.5%나 폭락하며 가파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투기적 열풍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번 가격 폭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급등 이후 이익을 확정하려는 매도세가 시장을 덮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금과 은 등 주요 금속 선물 계약의 증거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증거금은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이것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한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전문가는 이번 하락이 투기적 과열 이후 나타나는 단순한 단기 급락을 넘어, 매우 강력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술적 지표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의 과열을 경고해왔다. 시장의 매수·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14일 상대강도지수(RSI)는 최근 2주간 금과 은 모두 '과매수' 구간에 머물렀다. 통상 RSI가 70을 넘으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과도해 가격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특히 은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에만 25% 넘게 폭등하며 RSI가 70선을 훨씬 웃도는 등 과열의 정도가 훨씬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지표를 근거로, 이번 급락세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무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된 랠리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후퇴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들어 금과 은 가격은 각각 70%, 180% 이상 폭등하며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중국의 투자 수요 확대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 등도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금 가격 대비 은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금·은 가격 비가 연초 100대 1 수준에서 최근 61대 1까지 좁혀지는 등 은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결국 과도한 랠리의 끝은 가파른 조정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