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안심+랍스터 코스 먹고 딸기 뷔페까지? 이런 조합 처음이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이 미식과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즌 프로그램, ‘와인 앤 다인: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호텔 로비 라운지 & 바 ‘르미에르’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프렌치 감성이 돋보이는 저녁 코스 요리와 각 요리의 풍미를 극대화하는 소믈리에의 와인 페어링, 그리고 제철 딸기로 만든 화려한 디저트 뷔페를 결합한 형태로 기획되었다. 와인이 대화의 문을 열고, 달콤한 딸기가 그 대화를 풍성하게 완성하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디너 코스는 총 6가지 요리로 섬세하게 구성된다. 풍부한 버블과 아로마가 인상적인 럭스디션 플래티넘 브뤼 웰컴 드링크로 시작해, 채소 에스카베체와 금귤 더스트, 오세트라 캐비아를 곁들인 제철 방어 세비체가 첫 번째 애피타이저로 제공된다. 여기에 피노 그리지오 델레 베네치에 화이트 와인이 페어링되어 입맛을 돋우며 상쾌한 출발을 알린다. 이어서 진한 풍미의 블랙 트러플을 더한 포르치니 수프, 비에르주 소스와 허브 향이 조화를 이루는 구운 연어가 차례로 테이블에 오른다. 메인 요리를 맛보기 전에는 한라봉 소르베가 제공되어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준다.

 


디너의 정점은 단연 메인 코스인 소고기 안심과 포치드 랍스터다. 부드러운 육질의 안심 스테이크와 탱글한 식감의 랍스터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피로바노 몬테풀차노 다브루초 레드 와인이 곁들여져 식사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식사의 마무리는 제철 딸기의 상큼함을 가득 담은 디저트, 딸기 봄브 알라스카가 장식한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저녁에는 이 디저트 코스가 더욱 특별한 ‘딸기 디저트 뷔페’로 업그레이드되어 제공된다. 신선한 생딸기는 기본이고, 딸기 쇼트케이크, 딸기 바스크 치즈케이크, 딸기 티라미수, 딸기 파블로바, 딸기 타르트 등 약 16종에 달하는 다채로운 딸기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밸런타인데이에는 기존 코스에 케이퍼와 에그 겔, 올리브오일 더스트를 곁들인 한우 비프 타르타르 아뮤즈 부시가 추가로 제공되며, 샴페인 젤리와 딸기 크럼블을 곁들인 쁘띠 딸기 무스 케이크가 특별 선물로 증정되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가격은 2인 기준으로 주중 9만 9천 원, 주말 및 공휴일 13만 9천 원, 밸런타인데이는 15만 9천 원이다.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