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에게 약속한 파격 지원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국민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한 데 이어, 특정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온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비극성을 상기시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누구도 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참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는 공허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단언하며, 심리적 안정과 의료적 지원은 물론, 법률 문제와 생계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날까지 국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