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무심코 샤워기 물로 입 헹궜다가…비결핵 폐질환 위험

 샤워 중 무심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우리 몸에 세균을 직접 주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특히 오래 사용해 낡은 샤워기 헤드와 호스 내부는 각종 세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번식한 균들은 강력한 물줄기와 함께 분사되어 입안으로 그대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문제의 주범은 ‘비결핵항산균’이다.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모든 항산균을 일컫는 이 균은 흙, 강, 호수 등 자연환경은 물론 수도관, 가습기, 그리고 샤워기처럼 물을 사용하는 가정 환경 곳곳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특히 염소 소독에도 잘 죽지 않고,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물때(바이오필름)를 형성하며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건강한 성인은 면역 체계가 이 균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과거 결핵으로 폐 손상을 입었거나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들이 샤워기 물로 입을 헹굴 경우, 비결핵항산균이 구강과 상기도를 거쳐 폐 깊숙이 침투해 심각한 폐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위생 관리다.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질의 샤워기가 금속 재질보다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세균 농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재질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샤워기 헤드를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내부의 물때와 세균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는 과탄산소다를 녹인 따뜻한 물에 샤워기 헤드와 줄을 분리하여 1시간 정도 담가 불린 후, 칫솔이나 작은 솔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순히 입을 헹구는 습관을 바꾸고 샤워기를 청소하는 것을 넘어, 일상 전반의 주의가 필요하다. 샤워 시 뜨거운 물을 너무 오래 틀어 수증기를 과도하게 흡입하는 것을 피하고, 잦은 사우나나 수영장 방문 역시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비결핵항산균은 흙 속에도 다량 존재하므로,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취미가 있다면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흙먼지 속 세균의 흡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심코 해온 작은 습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로잡는 것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길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