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