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