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