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 만에 바뀐 국민연금 총정리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