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마저 "심각하다"…사면초가 김병기, 버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 각종 특혜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원내대표란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전제한 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하며 당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직접 경질하기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전날 김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사과와 함께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정 대표는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을 김 원내대표에게 넘겼고,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을 살피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당내외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내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라며,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명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게 맞았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대한항공 합병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활동 중 관련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당 대표는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당 지도부는 민심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으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한 대응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가 내놓을 '정리된 입장'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본인의 억울함 호소와 국민적 눈높이 사이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