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마저 "심각하다"…사면초가 김병기, 버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 각종 특혜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원내대표란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전제한 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하며 당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직접 경질하기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전날 김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사과와 함께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정 대표는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을 김 원내대표에게 넘겼고,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을 살피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당내외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내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라며,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명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게 맞았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대한항공 합병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활동 중 관련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당 대표는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당 지도부는 민심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으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한 대응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가 내놓을 '정리된 입장'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본인의 억울함 호소와 국민적 눈높이 사이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