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마저 "심각하다"…사면초가 김병기, 버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 각종 특혜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원내대표란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전제한 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하며 당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직접 경질하기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전날 김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사과와 함께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정 대표는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을 김 원내대표에게 넘겼고,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을 살피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당내외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내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라며,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명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게 맞았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대한항공 합병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활동 중 관련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당 대표는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당 지도부는 민심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으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한 대응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가 내놓을 '정리된 입장'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본인의 억울함 호소와 국민적 눈높이 사이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