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마저 "심각하다"…사면초가 김병기, 버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라는 무거운 시험대에 올랐다. 각종 특혜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대표는 "원내대표란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전제한 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하며 당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직접 경질하기보다는 본인의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전날 김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김 원내대표가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사과와 함께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정 대표는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을 김 원내대표에게 넘겼고, 당 지도부 역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을 살피며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당내외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내에서는 박용진 전 의원이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부덕의 소치"라며,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명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게 맞았다"며 책임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대한항공 합병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 활동 중 관련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이해충돌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당 대표는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당 지도부는 민심을 살피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으며,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야당은 총공세를 펼치며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한 대응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가 내놓을 '정리된 입장'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본인의 억울함 호소와 국민적 눈높이 사이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