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팝의 길을 알려주던 등대, 48세 나이로 꺼지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온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난 24일, 48세라는 이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5일 오전에야 알려진 이 비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며 케이팝 담론을 이끌던 그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공백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고인은 단순한 평론가를 넘어, 케이팝 현상을 학문적 깊이로 조명한 독보적인 전문가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중음악을 분석했다. 특히 그의 평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화적, 산업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은 케이팝을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활동은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케이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를 다년간 맡아, 해박한 지식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해외 음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을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금 여기의 아이돌-아티스트', '더 송라이터스'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평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펼쳐 보이며 대중음악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평론가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말을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거행될 예정이다. 한창 빛나던 별이 너무 빨리 졌다는 사실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