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팝의 길을 알려주던 등대, 48세 나이로 꺼지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온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난 24일, 48세라는 이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5일 오전에야 알려진 이 비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며 케이팝 담론을 이끌던 그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공백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고인은 단순한 평론가를 넘어, 케이팝 현상을 학문적 깊이로 조명한 독보적인 전문가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중음악을 분석했다. 특히 그의 평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화적, 산업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은 케이팝을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활동은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케이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를 다년간 맡아, 해박한 지식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해외 음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을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금 여기의 아이돌-아티스트', '더 송라이터스'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평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펼쳐 보이며 대중음악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평론가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말을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거행될 예정이다. 한창 빛나던 별이 너무 빨리 졌다는 사실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