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팝의 길을 알려주던 등대, 48세 나이로 꺼지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온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난 24일, 48세라는 이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5일 오전에야 알려진 이 비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며 케이팝 담론을 이끌던 그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공백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고인은 단순한 평론가를 넘어, 케이팝 현상을 학문적 깊이로 조명한 독보적인 전문가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중음악을 분석했다. 특히 그의 평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화적, 산업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은 케이팝을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활동은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케이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를 다년간 맡아, 해박한 지식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해외 음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을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금 여기의 아이돌-아티스트', '더 송라이터스'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평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펼쳐 보이며 대중음악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평론가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말을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거행될 예정이다. 한창 빛나던 별이 너무 빨리 졌다는 사실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