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팝의 길을 알려주던 등대, 48세 나이로 꺼지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온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지난 24일, 48세라는 이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음악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5일 오전에야 알려진 이 비보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며 케이팝 담론을 이끌던 그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공백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고인은 단순한 평론가를 넘어, 케이팝 현상을 학문적 깊이로 조명한 독보적인 전문가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중음악을 분석했다. 특히 그의 평론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문화적, 산업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의 분석은 케이팝을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의 활동은 학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케이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등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의 국내 TV 중계를 다년간 맡아, 해박한 지식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해외 음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개인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을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지금 여기의 아이돌-아티스트', '더 송라이터스'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평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펼쳐 보이며 대중음악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소통 능력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평론가였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말을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슬픔을 표하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거행될 예정이다. 한창 빛나던 별이 너무 빨리 졌다는 사실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