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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 95%, 상금 15억…'스피드 3위' 안세영의 압도적 지배

 2025년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시대'였다. 세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3, 삼성생명)이 시즌 최종전인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정상에 오르며 한 해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숙적인 야마구치 아카네를 연파하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결승에 올라 왕즈이마저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하지만 최근 BWF가 공개한 세부 지표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역설적인 사실을 보여주며, 오히려 그녀가 왜 무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안세영은 파워와 속도 부문에서 최정상이 아니었다. 월드투어 파이널을 기준으로 집계된 스매싱 최고 속도에서 안세영은 시속 357.1km를 기록해 전체 3위에 머물렀다. 1위는 시속 376.3km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기록한 태국의 라차녹 인타논이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안세영의 패배가 아닌, 그녀의 진정한 무서움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자신보다 시속 20km 가까이 빠른 강스매시가 날아와도 이를 완벽하게 받아내고, 되레 역습으로 연결해 포인트를 따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무리 파괴적인 공격을 시도해도 '거미줄 수비'로 불리는 그녀의 끈질기고 안정적인 리시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이 데이터는 동시에 안세영의 놀라운 스타일 변화까지 보여준다. BWF가 공개한 스매싱 속도 순위에서 안세영은 3위뿐만 아니라 6위(시속 340km), 8위(시속 337km), 9위(시속 336km)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수비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님을 증명한다. 올 시즌 수비형에서 탈피해 빠른 박자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장착했고, 그 중심에 리그 최상위권의 파워를 자랑하는 스매싱이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철벽 수비에 강력한 공격력까지 더해지면서, 상대 선수들은 그녀의 코트 위에서 그 어떤 활로도 찾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결과적으로 스매싱 최고 속도 1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안세영에게 약점이 아닌, 그녀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증명하는 '훈장'이 된 셈이다. 올 시즌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단일 시즌 최다승 타이기록을 세웠고, 남녀 통틀어 역대 최고 승률(94.8%)을 기록했으며,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돌파하는 등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중국 언론마저 "상식을 벗어난 정신력", "안세영의 모든 부분에 공포를 느낀다"고 극찬할 정도로, 가장 빠른 공을 가장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녀의 존재감은 전 세계 선수들에게 극복 불가능한 벽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