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장실 문이 갑자기 투명해진다면? 中 쇼핑몰의 흡연 단속

 중국의 한 쇼핑센터가 상습적인 화장실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투명 화장실'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쇼핑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화장실 칸막이 문을 특수한 유리 재질로 교체했다. 이 유리는 평소에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만, 일단 내부에서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몇 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돌변한다. 이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화장실 내 '몰래 흡연'을 뿌리 뽑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 화장실 문에는 흡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 문구들이 붙어있다.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진다"는 직접적인 경고와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피우고 싶은 충동을 참으라"는 문구는 자칫하면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한다. 즉,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밀폐된 공간에서 보장되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박탈되고 공공연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흡연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행동 교정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긴 설계라 할 수 있다.

 


이 기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는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공중화장실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드디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많은 비흡연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쾌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쾌적해야 할 공간이 일부 흡연자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만약 연기 감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흡연과 무관하게 유리가 투명해진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쇼핑센터 측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는 오직 담배 연기에만 반응하도록 매우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용자가 직접 유리를 다시 불투명하게 되돌릴 수 있는 '리셋 버튼'을 유리창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 '투명 화장실'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고질적인 공공질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효과와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