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장실 문이 갑자기 투명해진다면? 中 쇼핑몰의 흡연 단속

 중국의 한 쇼핑센터가 상습적인 화장실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투명 화장실'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쇼핑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화장실 칸막이 문을 특수한 유리 재질로 교체했다. 이 유리는 평소에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만, 일단 내부에서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몇 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돌변한다. 이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화장실 내 '몰래 흡연'을 뿌리 뽑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이 화장실 문에는 흡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 문구들이 붙어있다.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진다"는 직접적인 경고와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피우고 싶은 충동을 참으라"는 문구는 자칫하면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한다. 즉,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밀폐된 공간에서 보장되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박탈되고 공공연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흡연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행동 교정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긴 설계라 할 수 있다.

 


이 기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는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공중화장실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드디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많은 비흡연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쾌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쾌적해야 할 공간이 일부 흡연자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만약 연기 감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흡연과 무관하게 유리가 투명해진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쇼핑센터 측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는 오직 담배 연기에만 반응하도록 매우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용자가 직접 유리를 다시 불투명하게 되돌릴 수 있는 '리셋 버튼'을 유리창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 '투명 화장실'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고질적인 공공질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효과와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