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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설립의 꿈, 순천대 학생 60% 반대에 가로막혔다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의 통합이 최종 무산됐다. 전남도의회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투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통합안은 지난 22일과 23일 양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국립목포대는 교원, 직원, 학생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국립순천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교수(찬성 56.12%)와 직원·조교(찬성 80.07%)는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 투표에서 반대가 60.68%로 나오면서 3개 직역 모두의 찬성이라는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 특히 학생들의 반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며, 그들의 우려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학사 운영의 혼란, 각기 다른 캠퍼스의 정체성 상실 문제, 그리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번 반대 투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대학 통합 문제가 특정 구성원이나 단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남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차대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과 별개로, 지역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된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와 직결된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도 덧붙였다. 즉, 이번 통합 부결은 단순히 의대 설립이 좌초된 것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립순천대를 향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책무와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 지역 사회와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직 통합 논의를 이어갈 시간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학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통합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의대 유치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