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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올림픽 유치 야망…'세계 최대' 경기장 짓는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국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세계 최대 경기장인 북한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 건립을 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나아가 월드컵까지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SE 아시아 골(Seasiagoal)'은 23일,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기존의 트롱동 스타디움을 무려 13만 5000석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약 11억 9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63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1989년 지어져 11만 4000석 규모로 세계 최대 타이틀을 지켜온 북한 평양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기장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 배경에는 베트남의 국가적 스포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베트남 정부와 재계는 이 경기장을 발판 삼아 자국의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개최를 통해 베트남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이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야심 찬 계획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것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이다. 빈그룹은 다가오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는 11개의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번 트롱동 스타디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경기장 건설을 넘어, 국제축구연맹(FIF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와 문화, 상업 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노이 올림픽 스포츠 도시 지역 개발 등 다른 공용 시설 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이 경기장을 베트남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