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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올림픽 유치 야망…'세계 최대' 경기장 짓는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국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세계 최대 경기장인 북한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 건립을 넘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나아가 월드컵까지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스포츠 전문 매체 'SE 아시아 골(Seasiagoal)'은 23일, 베트남이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기존의 트롱동 스타디움을 무려 13만 5000석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키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202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약 11억 9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63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장이 완공되면, 1989년 지어져 11만 4000석 규모로 세계 최대 타이틀을 지켜온 북한 평양의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기장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을 짓는 배경에는 베트남의 국가적 스포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베트남 정부와 재계는 이 경기장을 발판 삼아 자국의 스포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아시안게임, 장기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개최를 통해 베트남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이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야심 찬 계획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것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이다. 빈그룹은 다가오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는 11개의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번 트롱동 스타디움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경기장 건설을 넘어, 국제축구연맹(FIF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와 문화, 상업 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복합 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하노이 올림픽 스포츠 도시 지역 개발 등 다른 공용 시설 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이 경기장을 베트남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