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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는 안된다더니…티웨이, 시드니 노선 3년 만에 '초대박'

 저비용항공사(LCC)의 장거리 노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티웨이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이 취항 3주년을 맞아 순항하고 있다. 합리적인 운임과 안정적인 운항 스케줄을 앞세워 LCC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객과 화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자사의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12월 23일, 국내 LCC 최초로 호주 시드니 하늘길을 연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가 증명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시드니 노선에서 총 1,131편을 운항하며 누적 탑승객 34만여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탑승객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적 비중은 대한민국이 7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호주(7%), 몽골(2%)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6%)이 남성(44%)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젊은 층의 호주 여행 수요를 성공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30대(17%), 50대(13%), 40대(12%) 순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대중적인 노선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알짜 노선임을 증명했다. 3년간의 누적 수출입 화물 운송량은 약 5,259톤에 달한다. 특히 연간 화물 운송량은 2023년 약 859톤에서 2024년 약 1,7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약 2,700톤을 기록하며 또다시 전년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형기인 A330-300 항공기의 넓은 벨리 카고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해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 고부가가치 대형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한 결과다.

 

현재 인천-시드니 노선은 주 5회(월·수·금·토·일) 운항하며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에서 저녁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에 시드니에 도착하고, 귀국 편은 시드니에서 정오에 출발해 같은 날 저녁에 인천에 도착하는 효율적인 일정이다. 투입되는 A330-300 항공기는 비즈니스 세이버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클래스 구분 없이 편도 기준 2회의 기내식을 제공하는 점도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티웨이항공은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삼아 편안하고 행복한 여정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